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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무혐의 사례

무혐의 | 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 처벌(키스방 유사성행위) 등 무혐의(서울서부지검 2020년 7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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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11 12:54 조회8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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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7월 처분>

죄명 :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
처분결과 : 무혐의/억울한 아청법처벌 위기 구제

● 참고 사항 :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게된 키스룸을 이용하다가 경찰의 현장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경찰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이후 경찰조사에서 미성년자 여종업 성매매처벌 관련 아청법으로도 집중 조사하고 추궁하자, 억울한 사실이 있었던 의뢰인이 김경환 성범죄전담 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고 유리한 진술대비 및 검찰단계에서 억울한 혐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건설명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의 조력을 받은 결과,

자칫 무거운 아청법처벌이 날수도 있었던 사건에서 아청법 무혐의 및 일반성매매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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