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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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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폭/보복운전
난폭운전의 처벌 근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의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 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 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6. 제2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위반
    7.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의 위반

  • 제151조의2 (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복운전의 처벌 근거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9조 (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난폭/보복운전은 처벌이 강화되어 법률지식이 부족한 당사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난폭/보복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자신의 생계를 이어
나가기 힘들어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복운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자신의 기록에 평생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공무원의 경우 당연 퇴직의 사유이고,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퇴직을 당하거나 승진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난폭/보복운전의 차이점
난폭운전 보복운전
대상 불특정다수인 특정인
성립행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사유없이 소음발생 중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여 성립
상해∙폭행∙협박∙손괴 중 단 1가지 행위로 성립
적용법률 도로교통법 「46조의3」 형법 「제258조의2, 제261조, 제284조, 제369조」
처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입건 : 벌점40점 (40일면허정지)
구속 : 면허취소
2016. 7. 28 행청처분시행예정
(난폭운전에 해당할 경우 난폭운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사건절차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