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 보복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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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불특정다수인 | 특정인 |
성립행위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사유없이 소음발생 중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여 성립 |
상해∙폭행∙협박∙손괴 중 단 1가지 행위로 성립 |
적용법률 | 도로교통법 「46조의3」 | 형법 「제258조의2, 제261조, 제284조, 제369조」 |
처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입건 : 벌점40점 (40일면허정지) 구속 : 면허취소 |
2016. 7. 28 행청처분시행예정 (난폭운전에 해당할 경우 난폭운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