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등 교통범죄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
생계형 또는 위법한 단속 수사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는 원칙적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되어야 하지만 의뢰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인정 될 경우 면허구제를 받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허구제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는 행정심판 서면대행을 하는 행정사와는 달리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변호사의 행정소송을 통해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비용도 행정사와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행정사의 행정소송 서면대행은 불법이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등 교통범죄로 인한 행정처분(면허취소 구제절차)보다 형사 사건이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조사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형사조사를 잘 받아야 면허구제를 받는데 유리합니다.행정심판절차행정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