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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장애인 / 아동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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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장애인∙아동 성범죄는 일반 형법의 법적용을 받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친족∙장애인∙아동 성범죄는 구속수사 또는 법정구속이 원칙이기에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친족∙장애인∙아동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친족∙장애인∙아동 성범죄는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 또는 재판을 잘못 받을 경우 자신의 기록에 남기
    때문에 자신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친족∙장애인∙아동성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고, 관할 경찰서에 20년간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기며, 수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의 성범죄 실제사례들
  • 피해자 친족관계 강간으로 고소 →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 피해자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고소 → 집행유예(실형면제)
  • 술자리 후 성관계 + 피해자 고소 → 준강간 무죄
  • 피해자 강제추행으로 고소 →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 강제추행 + 피해자 폭행 → 유리한 벌금형 선고
  • 주거침입 + 강제추행 + 절도 → 집행유예(실형면제)
형사사건절차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안내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