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men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 Home
  •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우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조 (미수범)
    제3조부터 제9까지 및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중한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 또는 재판을 잘못 받을 경우 자신의 기록에 남기
    때문에 자신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고,
    관할 경찰서에 20년간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기며, 수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 촬영전과가 수 회 있거나, 사진 수나 피해자의 수가 많을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김경환 변호사의 성범죄 실제사례들
  • 공무원신분 + 몰래카메라촬영(미성년자 등) → 유리한 벌금형 선고
  • 몰래카메라촬영 + 현장 체포 → 집행유예(실형면제)
형사사건절차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안내 피해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