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men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성매매범죄 [남성]

  • Home
  • 성매매
  • 성매매 [남성]
김경환 변호사는 성폭력, 성매매 전담 검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조사하고 처분하였던 경력이 있습니다.
성매매범죄의 처벌 근거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1조 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범죄는 행위자와 알선자 그 밖에 관련된 자를 모두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잘못 받을 경우 자신의 전과 기록에 평생 남기 때문에 자신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다면 사실관계 파악 및 유리한
진술로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혐의처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 범죄는 현장단속 또는 신용카드 등 추적으로 단속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의 빠른 조력을 받아 무혐의 또는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철저한 조사 시뮬래이션을 통하여 조사대비를 해드리고, 경찰조사에 동행 해 드립니다.
  • 경찰 초기 조사시 변호사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원으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의 성범죄 실제사례들
  • 해외성매매 + 단속 + 적발 →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 해외원정성매매(여성) + 단속 + 적발 → 보호처분 X
  • 하숙집 운영 + 성매매알선 + 단속 + 적발 → 유리한 벌금형 선고
  • 안마시술소 운영 + 성매매알선 + 단속 + 적발 → 집행유예(실형면제)
  • 숙박업소 운영 + 성매매알선 + 단속 + 적발 → 집행유예(실형면제)
  • 안마시술소 업주 및 직원 + 성매매알선 및 공모 + 단속 + 적발 → 집행유예(실형면제)
  • 안마시술소 운영 + 성매매알선 + 단속 + 적발 → 집행유예(실형면제)
  • 여관 성매매알선 + 단속 + 적발 → 집행유예(실형면제)
형사사건절차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