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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청소년 성매매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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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는 성범죄 전담 검사로 근무하면서
성범죄 사건을 조사하고 처분하였던 경력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범죄의 처벌 근거
  •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엄격하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 초범이라도 횟수가 많거나 2회 이상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초범이라도 무거운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범죄는 행위자와 알선자 그 밖에 관련된 자를 모두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범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잘못 받을 경우 자신의 기록에 평생 남기 때문에 자신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범죄는 성폭력 특별법 제42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20년간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기며 일상생활에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성인으로 착각한 경우 빠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아동성매매가 아닌
일반성매매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절차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안내